반응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 재개발,재건축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시작 조건이 바뀐다면, 당신의 부동산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1989년 무허가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기준, 그리고 평가항목의 확대.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직접적인 재산 가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재개발 노후도 산정, 1989년 무허가 건물 포함기존에는 재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합법 건축물’만 노후도로 인정받았으나,이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했던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됩니다.이는 도시 중심부에 존재하는 비공식 주거지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게 합니다.재건축 평가항목, 9개 → 15개로 확대재건축을 위한 주거환경 평가항목이 9개에서 15개로 확대되었습니.. 2025.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