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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공서

안심 부동산 거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주택임대차/매매 신고

by Tobefree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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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부동산 매매까지, 이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하나로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세요!
이제부터 안심하고 주택임대차신고와 매매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복잡한 서류 준비나 관공서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부동산매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할까요? 

간편한 온라인 신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며, 오류를 최소화하여 정확한 신고를 돕습니다.

  • 시간 절약: 복잡한 서류 준비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거래: 모든 거래 내역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수립 지원: 신고된 정보는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더욱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신고합니다.
부동산매매 신고: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매매 가격, 계약일 등)을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부동산매매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 (단독 신고도 가능)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해당되는 신고 종류(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부동산매매 신고)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첨부: 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 콜센터: 1533-2949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에필로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부동산매매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궁금한 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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